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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절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5-23 10:34
조회수
3,832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회신바랍니다.

  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안 및 개선 필요성 인정 시 소속 기관에서 개선방안 마련
  나. 대상: 서울대학교 소속 종사자

  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유해 및 위험요인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② 근무장소 중 위험장소에 관한 사항[참고1], ③ 근무 중 발생하는 직업성질병에 관한 사항[참고2], ④ 근무 중 취급하는 원료 및 제조물에 관한 사항[참고3] 등

  라. 의견제출방법: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의견청취서 작성 후 2022.6.2(화)까지 메일(hjinkim1@snu.ac.kr) 회신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