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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3-29 15:31
조회수
1,35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및「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보조금 부정수급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집중신고기간 : 2019. 3. 11. ~ 6. 10.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우편, 팩스, 스마트폰 앱 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