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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요청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09 12:12
조회수
223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기관
  • 검역본부에 분리신고, 수입허가, 분양승인 받은 특별관리병원체 보유기관
 나. 신고 내용
  • 특별관리병원체 보유현황(2023년 12월 31일 기준)
 다. 신고 기한
  • 2024년 1월 15일(월) 까지
 라.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https://home.kahis.go.kr)
  •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054-912-0719)
 마.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2조제3항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2조제3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10771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요청」
붙임  
1.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요청 1부.
2. KAHIS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절차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