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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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2-08-25 17:51첨부파일
- 1. 신구조문 대비표 1.hwp (70.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5 17:51:37
- 2.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전문.hwp (119.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5 17:51:37
본문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처리절차(제4조) 간소화
현행(4단계) | 개정 후(2단계) |
① [취업예정기관 → 학사과] - 전자공문 및 FAX 송부 ② [학사과 → 교과목 개설학과] - 조기취업사실 통보(공문) ③ [교과목 개설학과 → 담당 교원] - 해당 학생 출석 및 성적평가 관련 안내 ④ [담당 교원] 출석 및 성적평가 | ① [학생] - 졸업신청 및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 (채용확인서류 첨부) ② [담당 교원] -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평가 시행 |
나. 시행일자: 2022. 8. 23.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
2.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