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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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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2-08-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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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처리절차(제4조) 간소화
     

현행(4단계)

개정 후(2단계)

① [취업예정기관 → 학사과]

  - 전자공문 및 FAX 송부

② [학사과 → 교과목 개설학과]

  - 조기취업사실 통보(공문)

③ [교과목 개설학과 → 담당 교원]

  - 해당 학생 출석 및 성적평가 관련 안내

④ [담당 교원] 출석 및 성적평가

① [학생]

  - 졸업신청 및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 (채용확인서류 첨부)

② [담당 교원]

  -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평가 시행

  
나. 시행일자: 2022. 8. 23.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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