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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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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2-04-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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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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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소속 대학/기관에서는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 요구 가능
     (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페이지(확진환자의 복귀 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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