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2-04-11 19:05첨부파일
- bcs19.zip (2.8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1 19:05:33
본문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구성원들께서는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