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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산학협력단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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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9회 작성일 24-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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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학협력단 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들께서는 아래 절차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기한: 2024. 5. 1. ~ 2024. 5. 3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방법1] 서울대포털 > 학사/행정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1) 개인(기본) : SRnD>연구관리>연구자정보관리>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관(연구원관리 또는 세무권한 필요) :    

- 연구관리: SRnD>연구관리>연구원관리>연구원현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산회계: SRnD>예산회계>세무 >원천세관리> 원천징수영수증    


[방법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유의사항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하므로,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한 소득이 있는 기관에서는 별도 발급 필요     
참고사항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전화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26) > 종합소득세     


붙임  

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요약자료 1부.

2.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 1부. 

3. SRnD 연구원 원천징수영수증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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