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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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3-12-26 16:4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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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서를 2024. 1.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붙임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3. 논문제출기간연장 신청서(2년연장) 각 1부.
4.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2.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3. 논문제출기간연장 신청서(2년연장) 각 1부.
4.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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