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교직원 행동강령 운영 관련 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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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3-09-04 12:31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국민권익위원회.hwp (85.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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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서 허용하는 내용으로「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023.8.30. 시행)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이전 협조 요청드리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이전 협조 요청드리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사항 안내(국민권익위원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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