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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교직원 행동강령 운영 관련 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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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3-09-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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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서 허용하는 내용으로「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023.8.30. 시행)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이전 협조 요청드리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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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사항 안내(국민권익위원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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