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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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3-09-04 12:3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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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관련 협조 요청'이 옴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해당 연구실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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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6837(2023.8.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6조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6837(2023.8.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6조
- 자연과학대학-39572(2023.9.1)
2. 위와 관련하여 각 학부(과)에서는 관련 연구실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제1~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 가축전염병 연구·검사기관: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다. 제출 및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054-912-0719)
붙임 관련공문 등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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