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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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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3-09-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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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관련 협조 요청'이 옴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해당 연구실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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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6837(2023.8.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6조
  - 자연과학대학-39572(2023.9.1)

2. 위와 관련하여 각 학부(과)에서는 관련 연구실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제1~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 가축전염병 연구·검사기관: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나. 신고 절차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붙임 2) 제출
    - 제출 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http://www.kahis.go.kr)에 분리신고 등록

  다. 제출 및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054-912-0719)

붙임  관련공문 등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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