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23-09-04 12:42첨부파일
- bcs5.zip (957.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12:42:43
본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해당 구성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3. 9. 1.부터 상시 시행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
❍ 운영(안): 끝번호 요일제
붙임
❍ 운영(안): 끝번호 요일제
운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차량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안)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