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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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23-08-28 09:3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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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구: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자료집(붙임 2) 중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의 개념에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긍믈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는 표현에 대해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어 각 저작물(어문, 음악, 영상, 이미지)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3.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