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2023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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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3-08-28 09:34첨부파일
-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_202308.pdf (570.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8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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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고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나 관리기관 및 연구실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안전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합안내를 하오니, 관리기관의 교직원 및 각 연구실의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연구원, 교직원) 등에게 배포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연구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고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나 관리기관 및 연구실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안전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합안내를 하오니, 관리기관의 교직원 및 각 연구실의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연구원, 교직원) 등에게 배포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연구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공지사항 게시 및 SNU메일 안내 예정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