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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심의제도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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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3-07-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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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들께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
나. 신청방법
  • (신규출원의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https://srnd.snu.ac.kr) 접속 
  •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국내특허신고] 메뉴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체크
  • (국내출원이 완료된 경우) 특허출원 담당자와 유선/메일 상담 후 신청
  ☞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 외에 산학협력단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다. 비용지원: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
  • S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지원
  • A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지원
  • B등급: 지원 없음
라.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국내출원 발명신고

(특허심의 신청)

▶

전담 출원기관

국내출원

▶

특허심의 진행 여부

최종 확인

▶

전담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해외출원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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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명자에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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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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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 진행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마. 기타: 신청기준, 심의방법, 심의등급별 지원사항, 관련 문의처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제도 운영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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