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고압가스 인허가 및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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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23-08-02 12:1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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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등, 「액화석유가스법」제4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5조(관리기관의 업무) 법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 사용 중인 (특정)고압가스는 사전에 허가 및 사용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해당 연구종사자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시 사전 신고
- (단, 수소, 산소, 메탄, 아세틸렌의 경우 저장능력이 50㎥이상(8개 용기)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
또한 액화석유가스(LPG)는 누출시 실내에 잔류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실내 사용이 금지(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용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실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고압가스 인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안내 1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1부
3. 고압가스 저장 및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1부
3. 고압가스 저장 및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