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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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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49회 작성일 23-1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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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에서는 속히 사용신고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고압가스 종류(20종)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

 
나. 사용신고 주체: 연구실별 신고(대표자: 연구실책임자)
다. 사용신고 대상
image.png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기타사항은 [붙임 1] 참조

라. 시설·기술기준: [붙임 1]에 따라 설치
마.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절차(기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진행 가능)

가스사용계획

→

특정고압가스 신고

안전관리자 동시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수령

→

고압가스시설 공사

 

 

 

 

 

 

↓

고압가스 사용

←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필증 교부

←

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신청

(가스안전공사)


붙임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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