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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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0회 작성일 23-06-29 16:28첨부파일
- 230619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hwpx (1.8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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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7개 관계 법령 개정(2023. 6. 5.시행)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 등 보호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개선하였고, 생활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성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 발급기간 : 2023. 6. 5.(월) 이후 *기존 보훈신분증 교체발급기간 2023. 6. 5.~2024. 12. 31.
○ 발급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기존 보훈신분증 발급대상과 동일
○ 주요 개선내용
-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의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
-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도 향후 5년간(2028. 6. 4.까지) 사용 가능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 발급기간 : 2023. 6. 5.(월) 이후 *기존 보훈신분증 교체발급기간 2023. 6. 5.~2024. 12. 31.
○ 발급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기존 보훈신분증 발급대상과 동일
○ 주요 개선내용
-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의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
-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도 향후 5년간(2028. 6. 4.까지) 사용 가능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기존 보훈신분증과 동일합니다. 등록증을 소지하신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 신원 확인 및 보훈대상자 우대사항 적용 등 요청 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등록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1부.
국가보훈등록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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