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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표본검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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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25회 작성일 23-05-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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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원에서 '2023년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표본검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공문이 옴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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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1조(검사) 및 제33조(시정명령)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809(2023.3.30.)
  다. 환경안전원-2256(2023.4.6.), 3050(2023.5.18.)

2. 위 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표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시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검사 대상 연구실에 대한 지적사항(시정명령)은 별도 안내 예정(2023. 6월 또는 7월 중)

3. 아울러 매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표본검사) 주요 지적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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