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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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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23-06-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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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이공계열(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니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들께서는 6.30.(금)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과학대학 이수율(기준일: 20230511) : 32%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http://rsis.snu.ac.kr)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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