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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내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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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6회 작성일 23-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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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내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선량계를 발급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내에서 처음으로 방사선실험을 준비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달한다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붙임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내서(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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