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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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2회 작성일 23-06-01 16:5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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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붙임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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