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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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3-06-13 17:4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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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울러,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에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 신청접수
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요
- 시 행 일: 2023. 6. 1.
- 센터위치: 관악구청 1층 지적과
- 업무내용: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나. 전세사기 피해신청 제출서류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임대인의 파산서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⑦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임차권 등기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붙임)
- 첨부서류(①~⑧) ※ ④~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임대인의 파산서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⑦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임차권 등기서류
다. 지원불가대상
-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회수 가능 시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1.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포스터 1부.
2. 청년이 알아야할 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 1부.
3.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1부.
2. 청년이 알아야할 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 1부.
3.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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