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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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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9회 작성일 23-04-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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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에 대응하여 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연구자들께서는 업무 및 연구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종료 사실 보고 의무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의무화)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입력하지 않을 시 종료보고서 제출이 제한되므로 상시적 현황 입력을 권장함
※ 관련문의: 종료보고서 제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관련문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등 LARIS 사용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붙임  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 시행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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