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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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3-03-22 15:25첨부파일
- [User manual]안전환경 정기교육온라인안전교육 수강 매뉴얼국문 영문.pdf (1.4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2 15:25:05
본문
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매학기마다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원은「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들께서는 교육을 필히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이수자 또는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에 해당 없음 |
나. 방법: 온라인안전교육 수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
다. 기한: 2023. 6. 30.(금)까지
라. 이수: 학습 진도(100%) + 평가 60점 이상 => [즉시] 온라인 이수증 발급
매년 학내 연구실사고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불이익 발생
붙임 안전환경 정기교육(온라인안전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