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심의제도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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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23-04-18 17:40첨부파일
- [붙임]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제도 운영안내_20230407.pdf (207.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7:40:21
- [붙임2]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_20221025.pdf (901.7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7:40:21
본문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들께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
나. 신청방법
- (신규출원의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https://srnd.snu.ac.kr) 접속 -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국내특허신고] 메뉴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체크
- (국내출원이 완료된 경우) 특허출원 담당자와 유선/메일 상담 후 신청
- S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지원
- A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지원
- B등급: 지원 없음
라.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붙임
국내출원 발명신고 (특허심의 신청) | 전담 출원기관 국내출원 | 특허심의 진행 여부 최종 확인 | 전담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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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신청서 접수 | 대표발명자에게 결과 안내 | 특허심의 등급 결정 | 특허심의 진행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
마. 기타: 신청기준, 심의방법, 심의등급별 지원사항, 관련 문의처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제도 운영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메뉴얼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메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