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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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23-01-28 22:1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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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당국에서 선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여 보내왔습니다.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전 구성원들께서는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는 '23.1.7. 0시부터 Q-CODE 이용 및 입국 전 검사 의무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 1부.
2.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