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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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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3-02-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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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보내왔습니다.

 ※ [붙임] 파일에서 표기되어있는 학교의 범위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포함

이에 교육부 안내사항 및 관련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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