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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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46회 작성일 23-03-22 15:12첨부파일
- 붙임1. 2023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pdf (4.0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2 15:12:02
- 붙임2. 인권성평등 교육신청서.hwp (31.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2 15:12:02
본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비대면)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붙임
1. 2023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2.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 1부.
2.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