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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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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23-03-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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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 구성원들께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2023.2.21.)」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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