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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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3-01-16 22:4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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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희망 학생은 아래 절차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단,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 기간 | 비고 |
등록금 대출 (일시납) |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
등록금 대출 (분납) |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
생활비 대출 |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1) 참조 |
-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 제출 필수
-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 필수
라. 문의처
-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2.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4.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2.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4.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