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 수출입 신고 및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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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3-01-23 11:27첨부파일
- 붙임1. SAFE 시스템 사용매뉴얼 1.pdf (3.5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3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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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생물 연구실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 또는 국외로 수출 시 반드시 사전에 국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LMO를 수입한 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에 해당 연구실에서는에서는 (붙임1)의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구안전통합
정보시스템을(SAFE) 통하여 LMO 수출입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에 해당 연구실에서는에서는 (붙임1)의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구안전통합
정보시스템을(SAFE) 통하여 LMO 수출입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안전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LMO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대상: LMO 연구실(붙임2)의 연구활동종사자 1명
- 교육일시: 2023.1.31(화) 14:00~
- 교육장소: 환경안전원 교육장(97동 303호)
- 교육내용: LMO 안전관리 이행사항, LMO 신고 절차 등
- 신청방법: 현장 등록
붙임 SAFE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