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 2023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 안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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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3-01-28 21:44첨부파일
- 붙임1 2023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 안내.hwp (139.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8 21:44:43
본문
023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 희망자는 '붙임. 선발계획안'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2022.01.30(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관련 공문이 올 예정이며, 추천기한이 짧게 주어져 신청기한이 다소 촉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2. 지원 유형 및 금액 (※ 3가지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전문연구요원 신청 불가
3. 지원기간
- A형: 1년(단, 재추천 선정 시 최대 2년)
- B형: 1년(단, 재추천 선정 시 최대 3년)
- C형: 1년(단, 재추천 선정 시 최대 2년)
4. 참고사항
- 학과 추천자 중 자연대, 본부 심사 후 최종 확정 (추천이 바로 선발로 이어지지 않음)
- 제출서류는 양면인쇄가 아닌, 단면인쇄하여 제출할 것. 파일 별도 제출
<지원자 자격검증 시 유의사항>
1. 학적변동(재학→수료, 휴학예정 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확인 필요. 선정자가 지원기간(2023.3.~2024.2.)내 학적변동으로 인해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학기 중도에 학적변동등 선발취소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금 반납 시 월할계산, 일할계산이 아닌, 자격상실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납"이므로 중도에 학적변동 없을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박사과정 수료생의 경우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하도록 유의
3. 강의조교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필수(강의조교 활동 의무)
4. ★전문연구요원 추천 불가
5.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절대 금지 (학내, 학외 모두 해당) ★근로장학, GSI(강의연구지원장학),기관자체장학을 포함하여 교내외 모든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장학금 지급시기가 2월이라도 2023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이라면 지원 불가함
6.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금년도부터 연구비 수혜 상한액이 일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학기별 타연구비+지원금 상한액 (제세금 포함)] *단,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일회성 연구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금액에서 제외
- A형(박사재학) : 1,800만원(300만원*6개월) / 즉, A형 학기당 후속세대 지원금 1,000만원 + 연구비 800만원까지 가능
- B형(박사수료) : 1,800만원(300만원*6개월) / 즉, B형 학기당 후속세대 지원금 1,200만원 + 연구비 600만원까지 가능
- C형(석사재학) : 1,320만원(220만원*6개월) / 즉, C형 학기당 후속세대 지원금 500만원 + 연구비 820만원까지 가능
7. 강사 활동 제한(학외강사 임용불허, 본교강사로 임용될 경우에는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8. 취업 활동 제한(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등 1회성 활동은 가능)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9. 수료→졸업, 재학→휴학, 재학→수료 등 학적변동이 중도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 요망
10. 최대 수혜기간이 초과된 자는 재추천 불가(A,C형은 최대 4회(=2년)/ B형은 최대 6회(=3년)까지 지원가능)
11. 재추천 지원자는 지원서류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요망(A,C형(학업진척보고서)/ B형(논문작성경과보고서)) : 작년 7, 12월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12. 2023.3월 신입생은 "등록증빙서류"를, 2023.2월 박사수료예정자는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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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추천자의 경우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중 '서식 2.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서약서'의 학과장 직인란은 공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학과에서 일괄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