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rain & Cognitive SCIENCES
Board

Notices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전산화에 따른 매뉴얼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795회 작성일 23-02-21 14:16

첨부파일

본문

출석인정신청 및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해 12월부터 전산화되어 학생(수강생)이 신청하고 교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며 관련 매뉴얼을 송부드리니 개강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련 공문: 학사과-11701(2022.12.14.)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전산화에 따른 매뉴얼 안내]

1. 출석인정신청
    <신청방법>
    학생: mySNU 출석인정신청(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출석인정신청)
    담당교원: mySNU 출석인정신청 승인/반려(학사행정-승인관리-승인처리-출석인정신청)

    <인정사유>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에서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예) 예비군, 법정 감염병, 질병(진단서 첨부). 생리통, 경조사, 총장이 허가한 행사, 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 등
          자세한 신청방법 및 사유별 증빙서류는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기취업학생 출결신청
  <신청방법>
  학생: mySNU 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 신청(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담당교원: mySNU 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 목록 확인(학사행정-수업-강의-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 목록)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결 처리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원과 별도 협의 필수

  <인정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취업일자 및 재직중인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교외교육 또는 학생 행사에 따른 출석인정 요청 관련
  - 출석인정 요청 공문 시행 불요: 학생이 직접 마이스누에서 출석인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외교육 또는 학생 행사는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에서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중
    소속 학부(과)장이 허가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가능하며 학부(과)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함께 첨부
 
출석인정신청 및 조기취업학생 출결신청 모두 입력기한을 종강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취업학생의 경우 담당 교수님과 개별 협의만 진행한 후 전산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오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구분

개선 후

출석인정

(학생) mySNU 출석인정신청 (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출석인정신청)

(담당 교원) mySNU 출석인정신청 승인/반려 (학사행정-승인관리-승인처리-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신청 승인 시 mySNU 출석부의 해당 날짜 출석, 출석인정 자동 체크

조기취업자 

출결 및 성적처리

(학생) mySNU 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 신청 (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담당 교원) mySNU 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 목록 확인 (학사행정-수업-강의-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 목록)

- 출결 현황: mySNU 출결현황에 조기취업학생 여부 표기

- 성적 부여: 대체 과제 등 별도 부여한 경우 조기취업학생 성적산출자료 입력에 관련 자료 편리하게 보관 가능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