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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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3-01-05 09:48본문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환경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들께서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환경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들께서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