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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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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2-12-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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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연구실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심의의뢰서 작성법 길잡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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