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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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2-10-17 16:58첨부파일
-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전문 1.pdf (92.6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7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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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배치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성원들께서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 이용해 주시고, 향후 학내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 규정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
붙임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