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2-09-08 14:38첨부파일
- bcs1913119.zip (10.0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8 14:38:26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구성원들께서는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보고대상자 → 학과/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