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체계 완화(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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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0회 작성일 22-10-11 13:2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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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드리니, 구성원들께서는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시점: '22. 10. 1.(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변경내용
□ 적용시점: '22. 10. 1.(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
대상 | 모든 입국자 |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아울러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방역기준 지침 중단 안내('22.10.01.적용)'에 대한 공문도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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