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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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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22-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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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병관리청에서는 제99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 7. 14.)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2. 7. 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외에서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전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입국 후

PCR 검사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시행일: '22. 7. 25.(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참고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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