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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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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53회 작성일 22-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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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0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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