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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특허심의제도 개선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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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2-08-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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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학협력단에서는 우수특허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발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 조건과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기에, 연구자들께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하는 발명
나. 지원조건: 산학협력단이 지정한 전담 출원기관을 통해 국내 출원을 진행하는 발명
다. 신청방법 [붙임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9페이지 참조]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http://srnd.snu.ac.kr) 접속
  •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국내특허신고] 메뉴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라. 주요 개선사항 [붙임1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참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조건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전담 출원기관을 통하여 출원 진행)

o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국내출원 이후 특허심의 신청도 가능

※ 단,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전담 출원기관을 통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비전담 출원기관을 통한 출원 건은 해외출원 마감기한이 최소 4개월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전담 출원기관으로 이관 후 특허심의 신청 진행

비용지원

o 국내출원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 사용

o 해외출원: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

– S등급: PCT + 해외 2개국 지원

– A등급: PCT + 해외 1개국 지원

– B등급: 지원 없음

o 해외출원: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

– S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지원

– A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지원

– B등급: 지원 없음

☞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 외에 산학협력단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마.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국내출원 발명신고

(특허심의 신청)

▶

전담 출원기관

국내출원

▶

특허심의 진행 여부

최종 확인

▶

전담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해외출원신청서 접수

◀

대표발명자에게 

결과 안내

◀

특허심의 등급 결정

◀

특허심의 진행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붙임
1.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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