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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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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22-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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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이 옴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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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저작권보호과-2636(2022.8.24.)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학사과-8272(2022.8.26.)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2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구: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생활협동조합: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에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2.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3.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3.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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