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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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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2-08-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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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 강화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 연구실에서는 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월부터 관악캠퍼스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 예정 (타 캠퍼스는 관할 유관기관에 문의)

아울러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규정 미준수 시 유관기관에서 연구실안전책임자에게 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연구실은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슴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표시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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