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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이수 강화 협조 요청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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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2-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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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매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게시, 매년 2월 여성가족부 보고 및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국제협력과-6141)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 이수와 교육 기준 이수율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상

이수율 기준

비고

1

학생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50%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2

외국인 학생

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60%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3

교직원

전임·비전임 교원, 정규직·비정규직 교원

75%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4

신규 임용자

신규 임용 교원 및 직원(연구원 포함)

100%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 접속 후 교육 수강
- 교육 상담 : 김채윤(인권센터 인권교육부 전문위원, 2427)

붙임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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