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이수 강화 협조 요청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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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2-08-01 11:01첨부파일
- 붙임1. 교육부 공문.pdf (117.7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1 11:01:29
- 붙임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pdf (4.9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1 11:01:29
본문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매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게시, 매년 2월 여성가족부 보고 및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국제협력과-6141)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 이수와 교육 기준 이수율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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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이수율 기준 | 비고 |
1 | 학생 |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50%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2 | 외국인 학생 | 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60%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
3 | 교직원 | 전임·비전임 교원, 정규직·비정규직 교원 | 75%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4 | 신규 임용자 | 신규 임용 교원 및 직원(연구원 포함) | 100% |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
- 교육 상담 : 김채윤(인권센터 인권교육부 전문위원, 2427)
붙임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부
붙임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