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rain & Cognitiv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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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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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2-07-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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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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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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