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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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2-06-30 14:2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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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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