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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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22-07-01 19: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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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교 교직원 등이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연구자(교수님, 연구원, 대학원생 등)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연구자(교수님, 연구원, 대학원생 등)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저작권법」 제9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붙임
붙임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발명신고 안내 매뉴얼 1부.
3.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문 1부.
2. 발명신고 안내 매뉴얼 1부.
3.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