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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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22-06-10 18:1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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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