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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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2-06-14 18:0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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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가 전면 해제됨('22.6.8.~)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붙임 1)을 보내왔으며, 장학복지과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구성원들께서는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보고대상자 → 학과/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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