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등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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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22-05-11 17:5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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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붙임 1)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등(붙임 2)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구성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구성원들께서는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보고대상자 → 학과/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4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